[충북일보] 충북도가 시외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차권 취소 수수료를 개편한다.
도는 그동안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한 시외버스 취소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출발 전 취소 수수료는 평일과 주말, 명절로 구분된다. 평일은 현재 수수료 수준인 10%를 유지하고 주말은 15%, 명절은 20%로 오른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간은 현재 '출발 1시간 전'에서 '출발 3시간 전'으로 조정한다.
버스 출발 이후 부과하는 취소 수수료는 구간을 세분화했다. 현재 출발 후 6시간 이전에는 30% 수수료를 부과했다.
개편 후에는 출발 후~1시간 이전은 40%, 출발 후 1시간 초과~4시간 이전은 50%로 올린다. 이어 매년 10%p씩 올라 2027년에는 7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버스 출발 전후 표를 취소하는 '노쇼'(No-show)로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과 발맞춰 시행한다.
현재 시외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6시간 이전)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도는 현행 기준 하에서 금요일과 휴일에 예매 취소 문제가 심각했고, 모바일 예매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발권 기회가 침해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유인웅 도 교통철도과장은 "이번 취소 수수료 개편은 보다 많은 승객이 시외버스 좌석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승차권 예매에 좀 더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