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불법소각행위 피의자를 찾기 위해 도로변에 내건 현수막.
[충북일보] 진천군이 논·밭두렁 불법소각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 최근 밭에 불을 놓아 산불로 번지게 한 주민을 찾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9시께 진천읍 원덕리 산33 인근 밭에서 시작된 불이 확산하면서 묘지 150㎡를 태웠다.
다행히 주민의 신고를 받은 산불진화대원들이 신속하게 초기대응에 나서 불을 껐지만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불을 낸 피의자는 특정되지 않고 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인 진천군 산림녹지과는 화재발생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의 제보(☏043-539-3991~3)를 기다리고 있다.
과실로 산불이 발생했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진천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