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동차 검사 기한 경과 차량 운행정지 처분

2025.03.25 16:04:50

[충북일보] 청주시는 25일 자동차 검사 기한을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운행정지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올해 운행정지 대상은 검사 유효기간이 2024년인 자동차 및 지난해 검사명령서를 재발급한 검사 유효기간이 2019년 1월~2022년 2월인 자동차다.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www.cyberts.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검사예약 및 민간검사소 조회도 가능하다.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다. 검사 유효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4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main.kotsa.or.kr/main.do)이나 고객센터(1577-099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서 검사 미이행으로 운행정지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아 운행정지 처분된 자동차는 1천121대로 집계됐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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