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권이 일방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두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야권은 세 번째 특검법에서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했다. 다만 국회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오전 이를 사실상의 야당 추천으로 보고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르면 오는 28일 또는 내달 초순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국민의힘 의석수 108석 중 8석이 이탈해야 된다.
지난 2월 첫번째 재표결에서는 재석 281인 중 가(可) 171표, 부(否) 109표로 부결됐다.
10월 두번째 재표결에서는 가 194표, 부 104표로 부결돼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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