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상한 인상 타당한가

2024.02.25 17:48:12

[충북일보] 정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광역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는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올릴 수있게 됐다. 기초의회 의원은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가 상한이다. 지방의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상한선까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비는 지방의원들의 월급 개념이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기본급 개념으로 17개 시·도 광역의회 모두 월 150만원으로 동일하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명목 등으로 지급된다. 충북도의원은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과 월정수당 4천122만원을 받는다. 총액 기준 연 5천922만원이다. 한 달 급여로 따지면 493만원이다. 의정활동비가 50만원 오르면 도의원 월급은 543만원이 되는 셈이다. 청주시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29일까지 열리는 제84회 임시회에서 의정활동비 인상 안건을 심의한다.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한선까지 인상하는 안이다. 괴산과 진천, 증평군의회도 의정활동비를 현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할동비 한도가 늘어났다는 게 인상 이유다. 하지만 상한까지 인상할 정도로 합당한 역할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시민사회단체 곳곳에서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왜 자꾸 이런 소리와 의심이 나오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입법은 국회 본연의 임무다.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는 조례를 만드는 게 기본 임무다. 조례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그걸 안 하거나 못 하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상당수 충북도내 지방의원들은 코로나19사태가 끝나기 무섭게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수당이나 의정활동비 인상에 여론은 늘 부정적이다. 그런 상황을 만든 건 지방의원 스스로다. 주민을 위한 실적은 없이 비위만 저지르는 지방의원을 곱게 봐줄 주민은 없다. 국회의원 들러리나 서는 지방의원이 예쁘게 보일리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초 발표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 결과를 보면 지자체 공직자들의 지난해 지방의회 부패 경험률이 15.51%다. 부패 유형도 부당업무처리 요구(갑질)와 특혜를 위한 압력,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요청, 인사 관련 금품 요청 등이 많다. 17개 광역의회와 기초시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는 68.5점이다. 행정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80.5점)보다 한참 낮다. 게다가 지방의원들의 겸직률이 70% 이상이다. 공개되지 않은 소득원을 가진 의원도 상당수다. 그런데도 매번 보수 인상에는 아주 적극적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 펑크가 났다. 지자체마다 재정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최대폭 인상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지방의회 무용론은 잊을 만하면 등장한다. 지방의원 자질 논란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2022년 7월 임기가 시작된 9대 지방의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지방의원들이 여론의 도마에 올라 부끄럽게 했다. 충북에서도 부끄럽고 민망한 일들이 많았다.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알찬 의정활동으로 박수 받는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다. 물론 전체 지방의원들을 똑같은 시각으로 보는 건 무리다. 지방의회는 보수 인상에 앞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는지 자성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기본 목적을 통찰할 필요가 있다.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