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돌봄전담사 파업 철회하라"

학부모단체·교사노조 돌봄 거부…공무직 파업에 맞불
13일 공무직 방학돌봄파업 규탄 기자회견 예고
새로운 공적 돌봄체계 구축 정부에 요구도

2023.02.07 21:27:59

[충북일보]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와 충북교사노조, 충북초등교감협의회, 충북중등교감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13일로 예정된 충북지역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규탄한다"며 "학부모·교사들도 파업당일 떠맡겨질 돌봄을 거부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이들 단체는 "충북지역 돌봄전담사들은 8시간 전일제로 전국최고의 근무여건을 확보하고도 방학 중 돌봄파업에 나서 학교를 경제 투쟁의 장으로 삼으려 한다"며 "돌봄전담사의 파업일인 13일 오전 충북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파업을 규탄하고 앞으로 새로운 공적돌봄체계 구축 촉구를 위한 법령개정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돌봄전담사들이 파업하는 13일은 월요일로 아침부터 학부모들이 방학 중 자녀들을 학교 돌봄에 맡기고 바쁘게 일터로 출근해야 하는데도 자녀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무직노조의 학기 중 간헐적인 돌봄파업으로 학교현장은 돌봄공백을 채울 대체인력 투입도 할 수 없는 악순환이 연출됐다"며 "돌봄공무직은 지금까지 행정업무를 기피하며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사가 맡고 있는 행정업무는 연간계획 작성, 신입생 선정, 학운위 심의, 간식계획, 단체활동 강사채용, 강사비 품의, 강사관리, 대체인력계획, 예산정산, 설문조사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돌봄전담사는 돌봄교실만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이중적인 돌봄교실 운영체계로 학교현장은 직종 간 갈등뿐 아니라 교사들과 관리자들의 경우 심한 업무적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교사노조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특히 "교육공동체로서 학교교육 공간에 들어온 복지·보육업무 종사자들은 맡은 소임을 다하면서 함께 협력해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러나 생산현장이 아닌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교육현장에서 자신들의 임금협상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보장받은 노동3권 중 쟁의권,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돌봄 파업 등으로 돌봄 업무를 억지로 떠맡고 있는 현장교사들과 질 낮은 돌봄으로 피해를 받는 학부모들은 현재의 공적 돌봄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주도가 아닌 다른 정부 부처가 주도하는 국가적 돌봄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돌봄 파업의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 현재의 돌봄 공무직 정책을 폐기하고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거나 총리실 산하 돌봄청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국가돌봄 시스템을 다시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돌봄 관계 법령 제정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공간 마련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돌봄 공무직들은 그동안 학교 돌봄업무 해태와 기피로 교사들과 학부모들을 기만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며 "현장 돌봄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들은 새 학기 학교 돌봄을 비롯해 관련 업무를 전면 거부하고, 학부모들도 올바른 학교돌봄정책이 세워질 때까지 자녀들을 학교에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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