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공무원, 미성년자와 성매매…경찰 입건

2022.06.20 17:31:27

[충북일보] 충북교육청 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 혐의로 경찰수사 선상에 올랐다.

충북경찰청은 20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B(13)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주 C(32)씨에게 접근한 뒤 C씨가 알선한 B양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주 C씨는 B양 이외에 또다른 미성년자 2명도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달 전부터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성매매 현장을 급습해 A씨와 C씨 등을 검거했다. 현재 C씨만 구속된 상태다.

B양 등은 피해자 신분으로 현재 해바라기센터로 보내진 상태다.

경찰은 현재 C씨의 대포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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