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여중생 유족 '부실 수사' 지적

"경찰이 핵심 증거 놓쳐 가해자 구속 지연"
"추가 메신저 존재 정황 있음에도 조사 안해"

2021.09.13 18:06:01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13일 피해 여중생 유족 측이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의 유족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중생 A양 유족 측은 13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핵심 증거를 놓쳐 가해자 구속이 지연돼 아이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지난 2월 1일 A양이 고소를 한 뒤 3번이나 영장이 반려됐다. 3번째는 피해자들이 숨진 이후"라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구속이 이뤄진 건 정상이 아니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17일 A양이 성폭행을 당한 날의 현장 동영상은 물론 친구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경찰이 두 아이가 숨진 뒤 5일 뒤에야 입수한 정황이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메시지 일부를 확보했다. 경찰은 (그 메시지가)동일한 맥락의 내용이니 몇 장인지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초기에 A양의 부모로부터 사건 당일 A양이 친구와 나눈 메신저 내용 등 SNS 메시지 캡처본 10여 장을 받았다.

유족이 경찰에 준 사진을 보면 사건 당일 A양은 오전 5시 34분, 50분, 58분과 오전 11시 43분에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또한 A양의 진술내용을 보면 A양은 상담사에게 사건 당일 오전 6시 56분에도 친구에게 메신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 5시 58분부터 11시 43분 사이 메신저를 주고받은 정황이 있음에도 경찰이 해당 친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는 등 결정적인 증거를 놓쳤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앞서 유족 측이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5월 12일 A양이 숨진 뒤 5일이 지난 5월 17일에 메신저 대화 내용을 추가로 입수한 것이다.

유족 측은 "5월 17일에 제대로 된 사진과 동영상을 입수하자 영상이 발부된 것인지, 업무처리에 있어 실수가 없는지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아동 성범죄는 죽어야 수사가 시작되는 이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약속한 청와대 답변과 같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양은 친구인 B양과 함께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양은 B양의 의붓아버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3개월여 전인 2월 1일 경찰에 알린 상태였다.

의붓아버지 C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같은 달 25일 구속됐다.

C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5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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