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서부소방서는 2일 식용유로 인한 화재 적응성이 뛰어난 'K급 소화기'(사진)를 주방에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분말소화기를 통해 식용유 표면 화염을 제거해도 기름 온도가 발화점 이상 가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발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물을 뿌리게 되면 주변으로 기름이 튀거나 화재가 확산할 위험이 있다.
반면 영어로 주방을 뜻하는 '키친(Kitchen)'의 앞 글자를 따온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 시 기름 표면에 막을 형성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의 온도를 낮춰 재발화를 방지한다.
김상진 서부소방서장은 "식용유 화재 시 조급함에 물을 사용해 화재를 진압하려다 화상을 입거나 화재가 확산하는 경우가 있다"며 "안전을 위해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7년 6월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