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이창영(오른쪽) 충북지방병무청장이 지난 25일 자원병역이행자인 정현희씨 청주 자택을 방문해 '자원병역이행 명예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자원병역이행자'란 국외영주권 등의 사유로 병역이행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자진 귀국해 병역을 이행하거나 4급 보충역 또는 5급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아 현역으로 복무할 의무가 없음에도 입영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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