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최근 대표이사 교체 시도로 경영권 분쟁 논란이 일었던 에어로-K가 최대주주인 에이티넘파트너스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본격적인 AOC(운항 증명) 취득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로-K의 경영권 분쟁 사실이 알려지자 청주공항 활성화 및 거점항공사 설립이 현안이던 충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었다.
국내 1호 저비용항공사(LCC)였던 한성한공(현 티웨이항공)이 경영악화로 취항 3년 만인 2008년 운항을 중단하고, 모기지인 청주공항을 떠난 전례가 있는 만큼 에어로-K가 한성항공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에어로-K와 에이티넘파트너스는 항공사 조기 안착과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로-K의 대표가 변경되면 가까스로 취득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재심사 받아야 하고, 최악의 경우 취소될 수 있다.
또한 면허가 △1년 내 운항증명(AOC·안전면허) 신청 △2년 내 취항(노선 허가) △3년 이상 거점공항 유지 등을 조건부로 발급된 만큼 대표 변경 시 사업 계획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국토부의 정책결정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점도 양자 간 타협점을 찾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에어로-K와 함께 면허를 취득한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19일 대표이사를 추가 선임, 국토부의 변경면허 심사를 받게 됐다.
강병호 에어로-K 대표는 "최대주주측과 청주공항 활성화와 항공사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며 "청주공항 활성화를 염원하는 도민들의 기대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내년 초 취항을 위해 AOC 취득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