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가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충북도 지진안전지원반'과 합동 특별 안전점검을 벌여 모두 88곳에 대한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도내 정비구역 또는 해제구역 내 2층 이상 조적조 건축물로,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과 기타 안전취약 건축물 421곳이다.
도는 주요 구조부 균열 및 변형, 주변 지반 침하 등 건축물 붕괴 위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정밀점검 필요 29곳, 정밀안전진단 필요 4곳, 보수·보강 필요 13곳, 사용금지 조치 1곳, 유지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 41곳으로 모두 88곳에 대한 조치사항이 발생했다.
도는 경미한 사항 41곳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했고, 조치가 필요한 47은 건축주에 시정 및 권고했다.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건축물은 '제3종 시설물(시설물안전법)'로 지정·관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요청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비·해제구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엇보다 건축주의 자율 보강 의지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대민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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