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가 20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진천·괴산·음성군 등 3곳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순환수렵장은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야생동물의 적절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운영된다.
포획대상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까치, 꿩, 참새 등 16종이다.
도내 3개 군의 수렵장 설정면적은 충북 전체면적 7천407.67㎢ 중 1천413㎢로 19.1%에 해당한다.
수렵장 사용료인 포획승인권은 16종의 모든 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적색 포획승인권이 50만 원, 멧돼지를 제외한 고라니, 청설모, 조류 등 15종을 포획할 수 있는 청색 포획승인권이 20만 원이다.
적색 포획승인권자는 1인당 멧돼지 4마리, 고라니 2마리, 기타조수류 30마리 등이다.
청색 포획승인권자는 고라니 3마리, 기타조수류 40마리의 범위 안에서 포획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수렵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들은 입산을 자제해 달라"며 "불가피하게 입산 시에는 지정된 등산로 이용 및 눈에 잘 띄는 주황색 등 밝은색 계통 복장을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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