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의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액이 1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9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이날 현재 개인 185명과 112개 법인 등 297명이다. 체납액은 120억2천100만 원이다.
1억 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은 7명으로, 체납액은 8억7천900만 원에 이른다. 법인은 11곳으로 모두 14억6천900만 원을 체납했다.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한 개인은 음성군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송영웅씨로, 지방소득세 등 5억8천300만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보은군에 주소를 둔 제조업체 태용㈜다. 이 곳은 8억8천900만 원을 체납했다.
건설업체 삼진건설도 주민세(법인세분) 등 4억5천800만 원을 체납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42명(49억7천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주시 44명(14억7천600만 원), 음성군 37명(21억9천100만 원), 진천군 23명(10억7천700만 원), 보은군 12명(11억3천900만 원)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종사자 68명(35억3천100만 원) △도·소매업 64명(22억7천200만 원) △기타 57명(17억1천500만 원) △부동산업 38명(14억9천300만 원) △서비스업 34명(15억5천900만 원) 등이다.
체납 금액별로 구분하면 1천만~3천만 원 체납자가 198명(36억8천200만 원), 3천만~5천만 원 42명(15억6천200만 원, 5천만~1억 원 36명 24억9천900만 원, 1억 원 이상 21명 42억7천800만 원 등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액·상습 체납자도 공개됐다.
대상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일인 2016년 11월 30일 이후 체납자다.
초계정씨 직유공파 종중회와 제조업체 ㈜썬프라텍 등 2곳이 각각 3천만 원, 7천600만 원을 체납했다.
도는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조사, 재산 압류, 공매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된다.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