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가 자동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오는 19~22일 시·군 합동 지도·단속을 벌인다.
여객터미널, 기차역, 관광지 등에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과 학교 및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영업용자동차 밤샘주차 행위 등 민원대상 자동차의 법규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법규위반 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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