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지방선거 선거운동 대가 금전 제공한 선거사무장 고발

2018.11.06 17:00:18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3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충북지사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A씨를 검찰에 6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초순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한 3명에게 287만 원을,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3명에게는 법정 수당·실비 외에 추가로 312만 원을 지급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2항에는 후보자 및 그 선거사무장이 법정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대가 제공이나 정치자금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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