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가 오는 12월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에 따르면 2015년 6천49건이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2016년 1만296건, 2017년 1만1천763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는 공무원, 장애인단체, 경찰 등과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와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구형 주차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지도·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