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으로 저출산 해결 첫걸음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획기적 지원책 마련

2018.10.18 13:37:47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와 제천시의회가 2019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교복비와 학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 지원 조건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보호자와 지원대상자인 자녀가 시에 3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교복비는 중·고교 입학 시 50만원을 지원하고 학자금은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대학생의 경우 학기당 100만원씩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한다.

단, 국가 등 행정기관이 교복비·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해 지원하지 않는다.

2018년 10월 현재 제천시의 세 자녀 이상 가정은 1천700여 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은 기존 저출산 대응 시책들이 출생아 기준에 맞춰져 있어 이미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함에 따라 수립됐다.

당초 의회에 제출된 넷 이상의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안을 셋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천시의회에서 수정 발의해 제정됐다.

이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현실적인 복지 혜택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간 상생 협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향후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도 조례에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과 인구정책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과 인구정책 홍보의 내용도 포함됐다.

제천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도 제정했다.

이 조례를 발판으로 시 각 부서에서는 제천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자녀 가정에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확산과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정책과 홍보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