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주류 판매 '갑론을박'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판매 합법
보호 소홀 탓에 안전사고 빈번
국회 판매 금지 논의 '지지부진'

2018.01.07 20:26:17

지난 5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키즈카페 카운터에 어린이 음료와 함께 주류가 진열돼 있다.

ⓒ조성현기자
[충북일보] #. A(여·32·청원구 율량동)씨는 며칠 전 아들을 데리고 키즈카페를 갔다 속상한 일을 겪었다. 다른 아이의 부모가 맥주를 마시는 동안 방치된 아이가 A씨의 한 살 된 아들을 때렸기 때문이다.

A씨는 "술을 마시느라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 상대 부모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키즈카페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의 놀이 시설인 일부 키즈카페에서 주류를 파는 문제를 놓고 부모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한다.

키즈카페는 영업소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해 아이들이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음식과 커피 등을 판매하는 곳이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키즈카페에서 주류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 휴게음식점의 경우 주류 판매는 불법이지만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서는 식사와 함께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

키즈카페에서 주류 판매가 문제가 되는 것은 보호자가 술을 마시는 사이 자칫 안전사고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다.

지난 5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키즈카페에서 부모들이 음주를 즐기는 탓에 아이들이 부모의 보호없이 방치되고 있다.

ⓒ조성현기자
지난 4일 기준 청주시에는 '키즈카페'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청원구 5곳, 흥덕구 3곳, 상당구 2곳, 서원구 0곳이 있다.

법률에 규정된 정식 업종이 아니여서 법 적용도 제각각이다.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2016년 10월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정규모 이상 키즈카페에서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1년이 넘도록 아직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11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제식(충남 서산시 태안군) 의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한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설치한 영업자(키즈카페)는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키즈카페뿐만 아니라 미끄럼틀 등 소규모 놀이방을 설치한 일반음식점도 모두 규제를 받게 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담당 지자체는 키즈카페 내 주류 판매를 막을 수 있는 규제가 없는 탓에 뒷짐만 지고 있다.

충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음주를 한 부모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낮아져 위험 요인을 높일 수 있다"며 "안전 문제도 문제지만 아동들에게 음주 장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정서상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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