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지난 4일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로 시는 오는 14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한 뒤 시 재난대책위원회를 열어 시 예비비로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방침이다.
충주지역에서 이날 현재까지 파악된 농가피해는 완파되거나 반파된 가야금작목반의 봉방동 하방뜰 비닐하우스 4동(2640㎡, 810만여원 추산)와 주덕읍 창전리 보온덮개형 양계장(1만1346㎡, 1100만여원 추산) 등이다. 양계장이 붕괴되면서 닭 3000마리도 떼죽음을 당했다. 그외 목행동 등 8곳의 인삼재배시설이 붕괴돼 1920여만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각 피해농가 재산피해액의 35%를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고, 55%는 융자해 복구를 도울 계획이다. 농가 자부담은 10%다.
시 관계자는 "재산피해액 32억원이 넘으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의 집계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소유자가 외지에 있거나 겨울철에는 관리하지 않는 인삼재배시설 등을 중심으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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