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지류형 옥천사랑 상품권.
[충북일보] 옥천군은 지류형 옥천사랑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상품권 발행 중단 뒤 회수되지 않고 유통 중인 금액이 상당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조처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군은 이 조항에 근거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118억5천만 원 규모의 지류형 상품권을 발행해 판매했다.
이 상품권은 2022년부터 발행을 중단했지만, 현재 6천500만 원 상당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지류형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지원금으로 수령 뒤 보관 사실을 잊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해 사용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라며 "지류형 상품권은 분실 때 재발급할 수 없으니, 옥천 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시일 안에 사용해 달라"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