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청주특례시'…국회입법조사처, "기준 개선 필요하다"

2025.05.26 18:07:32

국회입법조사처가 특례시 지정 기준의 완화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내면서 청주특례시 지정을 위한 기준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청주시 상당구 산성도로에서 본 도심 전경이 맑은 하늘아래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21대 대통령선거 공약 건의사항 1번 항목으로 선정했던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도 힘을 실으면서 청주특례시 지정을 위한 기준 완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인구 100만 특례시의 주요 쟁점과 향후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특례시 지정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는 한 지역의 인구가 100만명이 넘어야만 특례시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법 체계를 개선해 인구 이외에도 면적이나 행정수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성적 기준이 함께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교해 비수도권의 경우엔 특례시 지정 기준 인구를 100만명이 아닌 그 이하여야한다고도 지적했다.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가 100만명의 인구 기준을 달성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역소멸 시대에 권역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거점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서도 특례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주장은 정부 조직 내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산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하며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와 행정 효율성, 거점기능 회복을 위해 특례시 인구기준을 기존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낮출 것 등을 권고했고, 이를 행안부가 적극 검토키로 한 것이다.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인구 50만명으로 완화해 적용하면 청주시를 비롯해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례시는 기존의 자치단체에 비해서 더 많은 자치권과 행정적 자율성을 부여받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특례시가 이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걸맞는 자치권한을 부여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도 특례시가 권역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례시 제도에 대해 단순 명쾌하게 설명된 부분도 눈에 띈다.

인구 100만 이상 시는 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의 행정수요가 있는 상황에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머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100만 이상 시를 광역시로 승격하기는 쉽지 않았고, 시의 광역시 승격이란 현재 광역자치단체인 도(道)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데 이로 인해 해당 시와 도, 도내 다른 시들과의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절충적 방안으로 광역시급에 해당되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주고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특례를 주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특례시에 이양되는 주요 사무 특례로는 17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지역개발채권 발행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책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광특구 지정 △벤처기업 육성 관련 사무 등이 그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포함해 모두 29개의 대통령 선거 공약 건의사항을 충북도와 각 정당에 전달했다./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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