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특례시 기준 차고 넘친다

인구 100만 명 제외하면
GRDP·세출예산 ·면적 등 정성적 지표 타 지자체 앞질러
현행 지정 기준 개선 필요 지적

2025.05.27 17:58:40

[충북일보] 속보=최근 '인구 100만명'으로 규정돼 있는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거나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인구를 제외한 나머지 정성적 부분에서 이미 특례시로 지정된 타 지자체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자 1면>

현재 청주시의 인구는 88만명으로, 특례시 지정기준에 미달할 뿐 다른 요소들은 특례시 충족요건을 갖추고 있다.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지역내 총생산 GRDP △면적 등 정성적 기준은 기존 특례시로 지정된 지자체보다 청주시가 월등히 많거나 넓다.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등 재정규모는 청주시가 특례시인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를 앞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지역내총생산 GRDP는 4개 특례시 평균인 31조7천억원보다 3조원 많은 34조8천억원에 달한다.

면적 역시 청주는 전국 80만 이상 8개 도시 중 941k㎡로 가장 넓고, 특례시 중 가장 넓은 창원시의 747k㎡ 보다도 20% 이상 넓다.

특히 행정적 수요 측면에서도 특례시 지정을 통한 조직 확대 필요성이 절실하다.

청주지역 일부 동 단위 인구가 충북도내 군 단위 인구보다도 많아 10여명의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매일같이 야근을 해야만 행정수요를 처리할 정도로 버거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용암1동 행정복지센터가 담당하는 인구는 5만7천900여명으로, 단양군의 전체 인구 2만7천700여명보다 2배 이상 많다.

또 가경동 인구는 5만4천500여명, 율량사천동의 인구는 4만7천여명에 달한다.

뿐만아니라 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사적체도 특례시 지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 시의 무보직 6급은 300여명으로 전체 6급 900여명 중 30%에 이른다. 팀장직급인 6급으로 승진하고도 자리가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이 매우 많다는 뜻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이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정성적 지표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입법조사처는 '인구 100만 특례시의 주요 쟁점과 향후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구로만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면적이나 행정수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성적 기준이 함께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명 이상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에 이의가 없겠지만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해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특례시 지정도, 특례시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수도권의 인구 기준을 완화하거나 다른 정성적 평가 기준들을 지정 기준으로 삼는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정부와 충북도로부터 △지역개발채권 발행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책정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광특구 지정 △벤처기업 육성 관련 사무 등의 권한을 이양받게 된다.

시는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건의사항으로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1호 공약으로 삼고, 각 정당과 도에 건의사항을 송부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자신의 공약으로 삼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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