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충북도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직·간접으로 피해가 발생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00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영안정자금 중 500억 원을 미 관세부과 영향 기업의 이차보전에 활용한다.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5억 원 한도,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으면 연 2.8%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며 자동차,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등 미 관세부과 영향 업종이다. 영세 납품사 등 경영애로가 발생한 간접 영향 기업도 포함했다.
도는 미 관세 조치에 대한 충북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경영안정지원자금은 충북기업진흥원에 신청하면 적격 심사를 거쳐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NH농협은행도 도내 중소기업 우대금리(최대 1%) 지원금 중 300억 원을 미 관세부과 영향 기업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도내에 있는 농협은행 전 지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미 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금리 우대를 확대했다"며 "미 관세 정책과 한미 협상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