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 대폭 확대…중소기업 혜택 문턱 낮아진다

이종배 의원 개정안 발의…건설·금융 등 대부분 업종 확대

2025.05.13 17:49:56

[충북일보] 국민의 힘 이종배(충주)의원이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제외됐던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대부분의 업종을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45년 이상 주된 업종을 유지하며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정부가 지정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정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정부 사업 참여 우대,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콘테크(건설+기술), 프롭테크(부동산+기술), 핀테크(금융+기술) 등 업종 간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이런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을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라는 현행 요건을 완화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대분류를 벗어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시대 변화에 따라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져, 이에 맞춰 명문장수기업 지정 제도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대상 업종 확대와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명문장수기업으로서 정부 사업 참여 우대,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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