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2025.02.03 12:56:03

[충북일보] 보은군은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한 정부 지침에 따라 군도 200% 기준을 적용한다.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수당도 1만1천630원에서 1만2천180원으로 4.7% 인상했다. 36개월 이하 영아 돌보미는 수당 1천500원을 더 받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 가정의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영아 종일제와 시간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 포털사이트(복지로)를 통해 신철하면 된다.

이옥순 군 주민행복과장은 "이번 지원 확대가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많은 가정이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돌보미 확보와 교육에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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