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제천시 송학면 송한리에 추진 중인 먹는 샘물공장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사회가 깊은 갈등에 빠져 있다.
법원이 샘물공장을 설립하려는 S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공장 건립에 탄력이 붙은 가운데 주민들은 "마을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업"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법원은 충북도가 S업체의 먹는 샘물 개발 허가를 취소한 조치를 모두 취소했으며 충북도는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이며 상고심을 포기했다.
당시 법원은 "공장 가동이 지하수 고갈 등 환경 피해를 중대하게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S업체는 하루 1천390㎥로 취수량을 조정하며 공장 건립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상황을 다르게 본다.
송한리 주민 김모(58)씨는 "샘물이 우리 생활 근간"이라며 "식수와 농업용수 부족이 현실화하면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 16일 마을총회를 열어 143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하는 등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충북도는 2019년 S업체가 허가 신청 당시 환경 영향조사 미제출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으나 임시 허가를 반복 발급해 왔다.
2023년 11월 최종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렸으나 이 과정에서 행정 절차의 일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재판 전에 이뤄지지 않으며 항소심이 업체의 승소로 끝났고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며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 영향조사 없이 허가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갈등은 단순한 개발사업 찬반을 넘어 주민들의 생존권과 밀접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
송한리 주민 A씨는 "농업용수 고갈은 곧 생계 위기"라며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반대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관계 기관을 찾아 항의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S업체는 법원의 판결과 환경 영향조사 심의를 모두 통과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공장 설립에 탄력을 받는 실정이다.
샘물공장 건립을 둘러싼 이번 갈등은 법률적 판단과 주민 생존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어려운 전형적인 지역 갈등 사례다.
전문가들은 "행정 당국이 중립적 입장에서 주민과 업체 간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환경 영향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 영향조사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장 건립 여부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평가하는 동시에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중론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