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평등 실천 '행복일터' 인증기업 모집

신청 다음 달 1일까지… 노사상생지원금 등 혜택

2025.06.08 15:13:03

[충북일보] 세종시가 다음 달 1일까지 고용 평등을 실천한 '행복일터' 인증 기업을 모집한다.

8일 시에 따르면 행복일터 인증제는 노사 상생의 기업을 선정해 모범사례를 확산하고자 운영된다. 올해는 인증 규모를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했다.

인증 기업은 노사상생지원금 800만 원(자부담 80만 원 포함)과 인증서 및 인증현판, 우수사례집 수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세종시에 본사 또는 주요 공장을 두고 있으며,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나 중대재해 발생, 근로기준법 위반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다.

시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고용 평등 실천, 고용차별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노사협력 및 소통문화 등 4개 분야를 평가할 방침이다.

신청은 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전자우편(sejong@sjnosaminjung.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 기업 관련 내용은 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044-862-8536) 또는 기업지원과(044-300-4853)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수 세종시 기업지원과장은 "행복일터 인증제는 노동 존중과 공정한 채용을 기본으로 일터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해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