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순환자원 제도 홍보리플릿 2천500부 배포

"버릴 게 아닙니다! 순환자원으로 다시 태어나요"

2025.05.27 15:28:26

[충북일보] 원주지방환경청은 폐기물의 자원화를 유도하고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자원 제도' 홍보 리플릿 2천500부를 제작, 28일부터 관내 지자체 및 사업장에 배포한다.

'순환자원'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을 갖춰 유상 거래가 가능한 폐기물로, 방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는 자원이다.

이번 리플릿에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기존의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차이점이 담겨 있다.

지정·고시제는 폐지류, 고철, 폐금속캔류,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류 등 7종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기준만 충족하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다.

반면, 개별 사업자가 직접 신청해 환경청의 검토를 거쳐 인정을 받는 '인정제도'는 지정·고시된 7종 외 폐기물도 요건만 충족하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 방법,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원주환경청은 사업자 편의를 위한 문자 알림 서비스 운영, 제도 관련 질의응답 안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조현수 청장은 "버려지는 폐기물이 고품질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