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과 소진공 충주센터가 20일 충주 옹달샘시장 상인교육장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일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노진상)은 20일 충주 옹달샘시장 상인교육장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주센터 등 관계자들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비심리 둔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일환이다.
이번 간담회는 골목형상점가 지정·혜택과 타 지역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예비상권 후보지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다. 지자체별로 지역여건과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고 조례로 밀집요건을 완화해 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해당 구역에 상인회가 조직돼 지자체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1년 7월 충북도 1호인 음성 설성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 총 4곳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됐다.
충북중기청과 소진공은 지역에 보다 많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고,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상점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및 행정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충주를 시작으로 한 골목형 상점가 확대를 위한 간담회는 △21일 청주 △27일 제천 △6월 중 음성 등 총 4회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노진상 충북중기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이 가능해지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영안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자체와 예비상점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