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법정 의무 가축전염병 관련 예방접종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에 필요한 근거 제공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구제역과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이상 포유류), 뉴캐슬병(가금류) 등 법정 의무 가축전염병의 백신 접종은 봄과 가을철에 이뤄진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 과민반응으로 가축이 급사하거나 접종 중 스트레스로 임신 가축이 유산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한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 보상 제도에 따라 시·군을 통해 시세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과학적으로 백신 부작용에 따른 피해라는 게 규명돼야 한다.
동물위생시험소에 신청하면 가축 폐사와 유산에 대한 신속한 부검 등 질병 검사를 통해 백신 부작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동물위생시험소에 정밀 진단을 의뢰한 사례는 지난 1~4월 간 169건이며 이 중 145건이 백신 부작용으로 판명됐다.
변정운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법정 의무 가축전염병은 예방이 가능한 재난성 질병인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백신 부작용이 의심될 경우 적절한 보상이 받을 수 있게 신속한 검사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에서는 가축전염병 백신접종 부작용에 따라 2023년 96건 2억2천만 원, 지난해 128건 3억5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