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노동지청, 설 명절 임금체불 신속 청산 나선다

오는 24일까지 3주간 특별기간 운영, 악의적 체불 엄정 대응

2025.01.07 13:34:10

노동부 충주지청 전경.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청은 7일부터 24일까지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청산 지도에 나선다.

특히 고액 체불이나 다수 피해근로자 발생 시에는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해결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등 악의적인 경우에는 체포영장 신청과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 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전용 전화(1551-2978)도 운영해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을 위한 대지급금 처리기간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최경호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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