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허위 신고로 소방차와 경찰차가 출동한 모습.
ⓒ청주청원경찰서
[충북일보] 호텔 이용에 불만을 품고 허위로 화재 신고를 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밤 10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호텔에 불이 났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40여 명의 인력과 소방차 등 장비 20여 대가 긴급 출동했다.
이후 호텔 안에 있는 손님과 관계자, 인근 주민을 전부 대피시킨 뒤 1시간 넘게 객실을 수색했다.
그러나 호텔에는 아무런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은 A씨가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 그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 "호텔을 예약했는데 이후에 전화를 안 받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장난 신고는 범죄 또는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경찰과 소방의 출동 공백을 초래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