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의 권한과 책임 분명히 해라

2023.10.24 20:33:15

[충북일보] 지난 주말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자치경찰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자리였다. 인천자치경찰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공동 개최했다.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 주장이 나왔다.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방향이다. 현재의 제도론 현장에서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자치경찰제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 자치경찰 정상화를 위해 먼저 세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 법률의 이원화, 경찰조직의 이원화, 자치경찰 사무개념의 명확화를 실현해야 한다. 잘 알다시피 자치경찰제에서 경찰권은 정부 책임 아래 있는 게 아니다. 지자체 책임 아래 있어야 한다. 지난 7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도 자치경찰의 역할은 없었다. 충북자치경찰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많은 지적이 있었다. 재난·재해 상황 때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 사무는 자치경찰 몫이다. 하지만 충북도지사에게 지휘권이 없다 보니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다. 충북자치경찰은 2021년 7월1일 공식 출범했다. 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 인력 2천130명 정도가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한다. 핵심 사무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3가지로 나뉜다. 생활안전에서는 '안전사고, 재난·재해 시 주민보호를 위한 긴급 구조 지원' 사무가 있다. 이 같은 자치경찰 전체 사무의 80%는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긴급 상황 때 시·도지사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가용할 수 없다. 지구대·파출소의 지휘권이 여전히 충북경찰청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자치경찰 출범 2주년을 기념해 전국에서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등이 열렸다. 대부분 시·도 자치경찰위원장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어떤 곳에선 현재의 자치경찰제에 대해 '페이퍼 컴퍼니 수준'이라는 혹평까지 나왔다. 현재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 내 자치경찰 사무 수행 부서와 시·도간 연계 협력은 쉽지 않다. 자치경찰은 교통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노인보호 등 주민 밀착형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권한과 책임 소재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경우 스쿨존 안전시설물 설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이 없어 대응을 못하고 있다. 청소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역시 다르지 않다. 현행법상 자치경찰에 사무 권한이 없어 사실상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 모두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다. 자치경찰 업무는 국가 전체의 지방분권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육자치처럼 실시해도 나쁘지 않다. 정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 내년에 세종시와 제주, 강원 등 특별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

가야할 길,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우선 정상궤도를 이탈한 제도와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 다음 권한과 책임의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 자치경찰권은 이름에 맞게 자치단체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권한에 걸맞게 책임도 질 수 있다. 무늬만 자치경찰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자치경찰제 정상화 방안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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