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창읍 화(花)산리 잣나무 1본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오창읍 7개리, 옥산면 2개리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2022.11.24 18:09:57

[충북일보] 청주시는 청원구 오창읍 화(花)산리 일원에서 고사된 잣나무 1본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됐다고 24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이란 기생충의 일종으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다가 소나무 잎을 갉아먹을 때 나무에 침입해, 물관을 막아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키는 산림병해충이다.

청주시는 지난 2016년 최초 발생 후 감소세를 보이다 다시 발생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발생지로부터 반경 2㎞ 이내 있는 오창읍과 옥산면 지역 9개리(오창읍 가좌·용두·백현·후기·성산·구룡·화(花)산리, 옥산면 소로·남촌리)에 대해서는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의 이동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조경 수목은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의 미감염 확인증 발급 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한편, 감염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따라 오는 11월 말까지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시 전량 파쇄해 자원으로 재활용할 예정이며 내년 2월까지는 나무예방주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이나 공원, 생활권 주변에서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관리과(☏043-201-234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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