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세종시 주택 특공 위법·부당사례 확인"

이전기관 직원 확인서 위조해 특별공급 수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입수… 엄중 문책해야

2022.07.05 17:18:41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충주) 의원이 그동안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택 특별공급 특혜의혹을 밝혀냈다.

이 의원은 5일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점검' 보고서를 분석한 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중 청약자격이 76명이 확인서를 위조해 특별공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게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하고자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제도를 마련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2021년 5월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청사 논란 등으로 운영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그해 7월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 시 감사원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이후 감사원은 2021년 12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한 주택 2만5천995호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행복청이 경찰청 내 임의 조직을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부당하게 추가해 지난 2019년 경찰청 파견 직원 2명이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국토부는 재당첨 제한기한을 두고 있는 주택공급 규칙을 위배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로 운용해 LH, 권익위 등에 종사하는 직원 8명이 부당하게 특별공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고용부, 국토부, 교육부 등 12개 기관은 청약자격이 없는 직원 24명에게 확인서를 부당하게 발급해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했고, 지자체 공무원은 청약자격이 없음에도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LH 등 사업주체의 부실한 자격 검증으로 세종시 내 주택 특별공급 중복 당첨된 직원은 13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과 국토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하에 공무원 등이 허술한 행정 시스템을 악용해 부당하게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 감사로 드러났다"며 "국토부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적격당첨자의 공급자격 적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한 관련자 역시 엄중히 문책해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