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최고 공시지가 토지(상가 부지)가 있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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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의 올해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이 모두 올랐지만 정부의 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소폭에 그쳤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토지 236만140필지의 평균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95% 상승했다. 전국 평균 변동률 2.72%보다 0.77%p 낮다.
지역별 변동률은 청주시 흥덕구 2.83%, 청주시 청원구 2.49%, 진천군 2.13%, 음성군 1.9%, 충주시 1.76%, 청주시 상당구 1.7%, 제천시 1.65%, 청주시 서원구 1.58%, 단양군 1.55%, 증평군 1.38%, 옥천군 1.22%, 영동군 1.08%, 괴산군 1.04%, 보은군 0.72% 순이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위치한 상가 부지다. 1㎡당 1천38만 원을 기록했다. 반면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 소재 임야로 1㎡당 195원이다.
도내 개별주택 21만 가구의 평균 가격도 지난해보다 1.66%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단양군이 2.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괴산군 2.11%, 진천군 1.93%, 증평군 1.68%, 청주시 1.68% 등이 뒤를 이었다.
가격별 분포는 3억 원 이하가 전체 주택의 94.5%(19만9천126가구)를 차지했다.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9천951가구, 6억 원 초과는 1천566가구로 집계됐다.
최고가를 기록한 주택은 충주시 연수동 소재 단독주택(12억7천만 원)이며 최저가는 영동군 용화면의 단독주택(120만 원)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동결돼 도내 모든 지역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 폭이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또는 해당 토지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확정된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