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음성군은 인공지능 활용 세무조사 시 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정보보호 안전수칙을 수립했다.
이번 수칙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해 세무조사 시 수집하는 법인의 과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수칙은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 시 법인의 주요 경영정보 사용 금지 △타인 간 프로그램 유료 계정 공유 금지 △인공지능 정보보호 모니터링 강화 △인공지능 학습 기능 비활성화를 통한 자체 보안 강화 등이다.
군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사용 교육을 진행하는 등 업무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행정 업무에 인공지능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커져 내부 정보보호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주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