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뒤따라가 돈 뜯어낸 20대, 실형

2022.06.19 15:43:25

[충북일보]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고 가는 B(27)씨를 뒤따라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5월까지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1천200여만 원을 뜯어냈다.

A씨는 또한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들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8회에 걸쳐 보험금 4천3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6월 검거된 A씨는 청주교도소로 호송되던 중 도주를 시도했다가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금전을 갈취하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했다"며 "형 집행을 면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한 점, 누범기간인 점을 종합해 볼 때 엄중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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