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백신인권행동이 8일 정은경 전 질병청장 등 전·현직 방역책임자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이 고소한 4명은 정은경 전 질병청장, 백경란 현 질병청장, 손영래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김강립 전 식약처장으로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배임이다.
손현준(충북대 의대 교수) 백신인권행동 대표는 이날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소인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역 정책으로 백신을 강요하는 방역패스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 제조사와 미국의 주장만 신봉하며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자체 조사와 판단 없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직무상 의무를 유기했다"며 "백신제조사들의 이익에 복무해 과도한 물량을 계약하도록 하는데 기술관료로서 백신의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부작용을 무시하는 등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배임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은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과학적 원칙이나 합리적 근거, 사후적 대책도 없는 영업제한 규제와 백신패스를 과도하게 진행했다"면서 "오직 당사자들의 권한확대와 백신판촉을 위해 생명의 존엄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소인들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범죄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기소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백신인권행동은 그동안 코로나19 예방 백신과 방역패스 무용론을 주장해왔다.
지난 1월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한 정부 방역패스 적용에 항의해 청주 한 대형마트에 진입해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