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회의실, 대강당 등 지자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자원이 주민에게 공유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공모'에 선정된 14개 지자체를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곳에는 시설 리모델링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총 10억 원)가 차등 지원된다.
충북에서는 진천소방서와 단양군 단성면사무소가 선정됐다.
진천소방서는 청사 전면부를 활용해 스쿨버스 승하차하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지대, 휴게시설을 구축하고 주민 친화형 회의실을 조성한다.
단성면사무소는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층 공간을 리모델링해 체육시설 신설하는 등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실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