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상 농가 중 적법화를 추진한 농가는 비율은 14%로 저조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대상 농가는 3만4천219곳으로 이 중 14%인 4천801곳만 적법화 절차를 마쳤다.
나머지 85.9%인 2만9천418곳은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충북은 2천410곳 중 20.9%인 503곳이 적법화 절차를 마쳤다. 즉, 5곳 중 4곳은 이행하지 않았으나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 27일에 종료됨에 따라 적법화 미추진 농가대상으로 22일~5월 3일 10일간 시·군과 합동점검을 한다.
무허가 축사는 △건폐율 초과 △불법 증축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 △타인의 토지 사용 △국ㆍ공유지 침범 등 '건축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축사를 말한다.
이상혁 농정국장은 "합동점검을 통해 시·군별 이행기간 종료 전 적법화 가능 농가 수와 적법화 추진계획을 확인하고, 미추진 농가를 직접 방문해 미추진 사유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 현장 점검에서 도출된 축산농가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 관계 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