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8.10.30 14:49:53

[충북일보] 충북도가 올해 7월 1일 기준 3만4천1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토지다. 사유지 2만5천977필지, 국·공유지 8천177필지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결정통지문을 통해 직접 송부된다.

도 홈페이지(바로가기(부동산종합정보) ⇒ 개별공시지가)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오는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결정지가 적정여부 등의 재조사를 거친 뒤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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