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미만 태양광 발전 설비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2018.10.08 17:04:51

[충북일보]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정부 환경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전북익산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확인된 발생한 태양광 설비 피해는 총 8건으로, 이 중 5건은 호우로 인한 산사태·토사유출이었다.

피해가 발생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모두 5천㎡ 이하 규모의 시설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조차 거치지 않았다.

환경부가 지난 7월 2일 산사태 등 환경 피해 예방 대책으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발표하며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규제사각지대는 여전한 실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산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환경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발전시설들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5천㎡ 미만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환경, 안전 규제 정비를 통해 규제사각지대를 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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