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알몸스시' 케이블에 중징계

코미디 채널 3개 프로그래 무더기 '경고' 징계

2008.06.04 22:51:24


이른바 '알몸스시'를 방송에 소개한 케이블 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 4일 전체 회의를 통해 여성의 몸을 초밥 그릇 대용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알몸스시'를 방송에 내보낸 케이블 채널 ETN의 '백만장자의 쇼핑백' 3월 25일 방송분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알몸 스시를 통해 인간을 상품화하는 내용을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와 함께 코미디 TV의 '오션스세븐' 1월 19일 방송분에 대해 소매치기 수법을 직접 보여줘 범죄 묘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방송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취했다.

같은 채널의 '지극히 사적인 TV' 1월 14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식탁에 떨어진 음식을 먹도록 하거나 남성 출연자의 상의를 벗게 하는 등 내용으로 방송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시청자의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경고 처분했다.

이 채널 '애완남 키우기 나는 펫 시즌3' 2월 9, 10일 방송분은 ‘미혼 남녀의 동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청소년이 시청가능한 등급으로 자체 부여해 관련 심의 규정을 위반, 경고를 받았다.

케이블 채널 스토리온의 '스토리쇼 이사람을 고발합니다'의 1월 12일, 2월 2일, 25일 방송분은 과도한 성묘사로 경고 조치됐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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