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고공농성 유성기업 노조 간부 체포영장 발부

2014.04.28 17:18:27

옥천의 광고용 철탑에 올라가 198일째 고공농성 중인 유성기업 노조 간부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8일 옥천경찰서는 지난 25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으로부터 이 회사 노조의 이모 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농성장 주변을 지키는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에 막혀 집행이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게 영장발부 사실을 알리면서 농성을 풀도록 요구했다"며 "응하지 안을 경우 강제집행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천군 소유의 광고용 철탑을 무단 점유한 이씨에게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씨는 주간 2교대와 생산직 월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가 회사 측이 직장폐쇄로 맞서자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유성 희망버스 기획단'은 이씨의 고공농성 200일에 즈음해 5월2일 농성장에 집결해 기념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지난 3월15일에는 전국에서 1차 희망버스 참가자 5천여명이 이곳에 모여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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