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있다.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은 28.8%로 미국 7.0%, 일본 12.3%, 영국 13.9%에 비해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이 많아 사회안정망을 통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돼 자영업자의 생계안정 및 생산성 향상,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제도가 도입되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2012년7월21일) 가입이 가능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을 하게 되면 월 최대 115만5천원을 실업급여로 지원 받을 수 있고, 직무능력향상지원 및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한 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의 가입 목표는 138개소로 현재 24개소가 가입했다.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043-840-0312~8)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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