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보은군은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25년도 1기분 자동차세(6천 건, 6억5천만 원)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과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낸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군에 등록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 등이다.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군에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간 초과 때 3%의 가산금을 물린다.
가상(전용) 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낼 수 있다. 문의는 군청 재무과(043-540-3228)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하면 된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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