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인구감소지역 청년들의 지역 정착 유도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재직 청년 근로자를 위한 장기근속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군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19~39세 이하 청년 근로자이며,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당 최대 5명까지, 근로자 1인 월 30만 원씩 2년간 총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2017년에 도입된 충북 대표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지금까지 155개 기업·612명 청년 근로자가 혜택을 받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관련부서(도 청년지원팀 043-220-4775 또는 진흥원 043-270-0263)로 문의하면 된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