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지역 내 어린이 이용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약 100명이 심폐소생술(CPR), 기도 폐쇄 대처법, 응급상황 시 행동 요령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있다.
[충북일보] 단양군이 지난 18일 지역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며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됐다.
해당 교육은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필수 과정이다.
단양군은 이번 교육을 총 3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지역 내 어린이 이용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약 100명이 참여해 심폐소생술(CPR), 기도 폐쇄 대처법, 응급상황 시 행동 요령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았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으며 응급처치 실습 등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더 우선돼야 할 가치"라며 "이번 교육이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단양 / 이형수기자